광고 상품 운영정책
제1조 용어의 정의
(1) 광고 단위
가) 광고 대상 물품: 광고주가 광고를 신청한 판매 물품
나) 광고 세트: 광고주가 광고 대상 물품을 묶어서 동일한 광고 종류 및 광고 기간으로 광고를 신청하는 경우 그 광고 대상 물품 묶음의 단위
(2) 광고 상태
가) 대기: 광고주가 광고 대상 물품 또는 광고 세트의 광고 송출을 위해 머스타드 광고에 광고 상품 이용을 신청하는 것
나) 등록: 광고주가 광고 신청을 하면서 검수, 송출 등에 필요한 소재 등 정보를 기입하는 것
다) 검수: 광고 대상 물품 또는 광고 세트가 관련 법령, 광고상품 운영정책, 서비스 운영정책 등(이하 ‘광고 정책’)에 위반하지 않는지 여부 등을 검사하는 단계로, 검수 단계에서는 광고 송출의 시작이 보류되며, 광고 세트를 구성하는 일부 광고 대상 물품에 대한 검수가 먼저 완료되어 송출되는 경우 해당 광고 신청 건의 광고 기간이 시작됨
라) 승인 : 검수가 완료되어 송출에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어 송출 준비 상태
마) 송출: 광고 대상 물품 또는 광고 세트에 대한 광고가 실제로 실시되고 있는 상태
바) 보류: 광고 대상 물품 또는 광고 세트에 대한 검수 결과 송출이 불가능하여 머스타드 광고가 광고주에게 광고 대상 물품 또는 광고 세트의 등록 정보 등의 변경을 요청한 상태
사) 종료: 광고의 송출이 광고 기간 종료에 따라 종료된 상태
제2조 기본정책
(1) 기본 운영 정책
광고는 머스타드 광고 정책 및 국내 법령을 준수하고, 업종 및 소재에 관한 검수를 거쳐 진행됨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반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 없이 머스타드에서 광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광고 운영
가) 광고 운영이라 함은 광고 송출을 위한 신청, 검수 등 광고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광고 운영 관련 요청에 대하여 머스타드는 해당 일 검수시간 전까지 접수된 신청 건에 한하여 당일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후 시간에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한 검토는 익 영업일에 진행됩니다.
나) 광고의 안정적 운영 및 소재 검수 등의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 광고 기간, 소재 등록 기간 등 광고 신청 및 등록 내용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3) 이슈 대응
가) 광고 기간 중 발생된 이슈 사항은 빠른 시간 내에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업무 시간 종료 후 대응이 어려울 수 있사오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업무시간: 평일, 영업일 월요일~금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다) 담당자: ExFlyer Company 광고운영팀 (admin@must-ad.com)
제3조 광고 상품
머스타드에서 판매하고 있는 광고 상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하철 광고
- 과금 방식: 지정 노출 구좌, 지정 기간에 의하여 산정된 광고비 선결제 방식
- 판매 단위: 광고주 지정 조건 또는 묶음 상품 판매
- 송출 기간: 광고 운영일 기준 시작 시점부터 광고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단가: 광고상품 페이지에 노출된 가격을 기준으로 제공
(2) 매장간 광고
- 과금 방식: 지정 노출 구좌, 지정 기간에 의하여 산정된 광고비 선결제 방식
- 판매 단위: 광고주 지정 조건 또는 묶음 상품 판매
- 송출 기간: 광고 운영일 기준 시작 시점부터 광고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단가: 광고상품 페이지에 노출된 가격을 기준으로 제공
(3) 기타 매체 광고
- 과금 방식: 지정 노출 구좌, 지정 기간에 의하여 산정된 광고비 선결제 방식
- 판매 단위: 광고주 지정 조건 또는 묶음 상품 판매
- 송출 기간: 광고 운영일 기준 시작 시점부터 광고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단가: 광고상품 페이지에 노출된 가격을 기준으로 제공
제4조 광고 송출 기준
(1) 광고 송출 기준 일반
가) 국내 법규와 머스타드 광고 정책을 준수한 경우에만 광고 송출이 가능합니다.
나) 머스타드 광고 정책, 가이드 및 서비스 이용약관, 운영정책에 따라 특정 광고주의 광고 송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 광고가 사회적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이용자의 항의가 있을 경우 광고 송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광고 송출 기간 일반
가) 신청한 광고 소재에 대한 광고 검수가 완료된 후를 광고 운영 시작 시점으로 하고, 그로부터 광고주가 설정한 광고 기간이 도래하는 시각을 광고 종료 시점으로 합니다.
나) 광고상품에 따라 광고 운영 시작 시점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검수 정책
(1) 기본 검수 정책
가) 광고는 머스타드 서비스 운영정책, 운영 심의정책 및 국내 법규를 준수하고, 업종 및 소재에 대한 검수를 거쳐 진행됨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반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 없이 머스타드가 광고를 중단, 취소한 이후에 안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수에서 통과했다고 하여 당사가 광고주의 해당 광고의 적법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광고주에 있으므로, 광고 신청 전에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수를 통과하지 못한 광고 소재는 반려되며, 재검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반려 사유의 보완 후 재검수 신청을 통해 재검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 광고주가 광고 소재의 정보(광고 제목, 광고 대상의 이미지, 동영상, 광고 텍스트 등)를 수정하는 경우 광고 검수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검수
검수는 광고주가 신청한 광고가 머스타드 광고 상품 운영정책, 광고상품 가이드, 서비스 운영정책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수하는 것이며, 광고주는 광고 신청시 저작권 사용이 가능한 이미지만 사용해야 합니다(초상권, 저작권, 상표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미지 사용 불가).
가) 광고주가 광고 신청시 입력한 정보와 실제 정보의 일치 여부, 업종별 서류 확인, 기타 머스타드 광고 정책 준수 여부를 검수합니다.
나) 광고주 업종, 광고 소재(제목, 이미지, 동영상, 텍스트 등)의 유효성과 적합성, 소재 간의 연관성과 정상 작동 여부 등을 검수하여 머스타드 광고 정책에 반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광고 송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 머스타드는 광고주가 등록한 광고소재를 검토하여 머스타드 광고 운영정책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광고 내용이 머스타드의 기존 서비스 내용, 광고 정책과 충돌하는 경우 머스타드는 해당 광고의 송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마) 업종 별로 인•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문서의 제출이 없으면 해당 광고의 송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바) 타인의 명칭을 도용, 모조품 판매, 상표권 침해 등 제3자의 권리 침해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광고의 송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 ‘100% 효과 보장’, ‘수익 보장’ 등 허위 과장 광고의 송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신호기, 도로표지, 소방시설•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 등, 범죄행위를 정당하거나 잔인하게 표현, 음란•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인종차별 또는 성차별로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 등에 대한 광고 송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 상기 명시된 사항 외에도, 국내 법규에 직/간접적으로 저촉되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다만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광고주에 있으므로, 광고 신청 전에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향후 법령의 제정•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 정책이 법령과 상충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본 정책을 대체합니다.
(3) 소재 검수 일반
광고 대상 물품에 따라 사용되는 소재가 다를 수 있으며, 소재 제작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소재: 광고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의미합니다.
- 광고 이미지: 광고로 송출되는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나) 광고 이미지 가이드
- 광고가 노출되는 지면별 기준에 따라 송출 중인 광고에 대하여 수정을 요청하거나 광고 송출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 광고의 목적을 알 수 없거나 내용 파악이 어려운 이미지는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사진, 표현 등을 사용할 경우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 과도한 패턴, 그라이데션, 효과를 사용하여 이미지 가독성 및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우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 선명한 고품질의 이미지만 광고 송출이 가능하며, 아래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는 이미지는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 화질이 낮은 저해상도 이미지
- 부자연스러운 합성 이미지
- 비율에 맞지않는 이미지
- 사람에 따라 혐오감 및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이미지는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 선정적으로 보여지거나 성적 상상력 및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이미지는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 특정 신체부위가 지나치게 노출되어 선정적으로 느껴지는 이미지는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 이미지 내, 일부 정보를 가리기 위한 장치로 흐림/블러/모자이크/왜곡 등을 사용한 경우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 오브젝트가 지나치게 확대되거나 잘린 이미지를 사용하여 오브젝트 인지가 어려운 경우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오인하게 만들거나 오인하게 할 여지가 있는 이미지는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 제품 또는 서비스의 효과를 강조하는 전/후 비교 이미지는 광고 송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나치게 채도가 높은 색상을 사용하여 사람의 눈에 피로를 유발하는 색상은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 등록 가능한 이미지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미지 사이즈: 1920 x 1080 px 권장
- 파일 형식: jpg, jpeg, png
- 파일 용량: 10 MB
다) 광고 텍스트: 텍스트는 소재에 포함되는 모든 텍스트를 의미합니다.
- 텍스트에 법규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반하는 행위를 지칭/조장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 판매 상품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만을 기재해야 하며, 해당 내용이 허위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 이용자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진료 내용이나 전/후 비교 내용 등을 기재할 경우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 타인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은어, 비속어, 욕설 등은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 다른 업체 또는 다른 업체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특정하여 비교하는 의미를 갖는 문구는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 텍스트는 대다수의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한글 또는 영어로 기재해야 하며, 한글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4) 소재 검수 프로세스
머스타드 운영진이 직접 소재 검수를 진행하며, 반려 및 송출 불가에 대한 광고주의 철회 요청도 머스타드 운영진이 대응합니다.
가) 소재 등록: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광고 소재로 등록할 이미지 또는 동영상을 선택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이미지 또는 동영상 및 머스타드를 통하여 제작된 디자인을 광고 소재로 하여 바로 광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소재 검수: 소재 검수는 소재 등록 시 실시되며, 승인 이후에도 머스타드 광고 상품 운영정책 및 서비스 운영 원칙에 따 라 재검수 및 반려 또는 송출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 철회 요청: 반려 또는 송출 불가에 대한 광고주의 철회 요청은 합리적인 사유 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하며,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철회 요청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제6조 업종 검수 정책
머스타드 광고 상품 운영정책에서 제한하는 업종은 송출이 불가합니다. 본 정책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광고 자율 심의 기구,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 기관의 심의 규정/지침/가이드라인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광고 송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 제한 업종
가) 담배
- 담배를 판매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경우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 담배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 권장하거나 호기심을 유발하는 내용 등은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 광고 소재에 담배 이미지는 노출할 수 없습니다.
나) 주류
- 주류를 판매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경우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 주류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 권장하거나 호기심을 유발하는 내용 등은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 광고 소재에 주류 이미지는 노출할 수 없습니다.
다) 성인 (성인방송, 성인커뮤니티, 성인용품 등)
- 성인 관련 서비스 및 이와 유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 성인 관련 서비스 및 이와 유사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는 송출이 불가합니다.
라) 사행산업 (도박, 카지노, 경마, 복권 등)
- '사행산업 통합 감독 위원회 법' 제 2조에서 사행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카지노업’, ‘경마’, ‘복권’ 등의 광고는 송출이 불가합니다.
- 도박, 복권 및 기타 사행 행위에 관한 내용은 광고 송출이 불가하며,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 사행산업을 모사한 게임 등의 서비스는 광고 송출이 불가하며,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마)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금 또는 출자금 등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업체의 상점 및 사이트는 유사수신행위를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 다음의 예시와 같은 내용의 문구 또는 콘텐츠가 확인될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를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투자하시면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합니다.
- 투자금에 대한 안전한 회수를 보장합니다.
- 투자하시면 이자를 지급해 드립니다.
- 투자금에 대하여 월 수익금을 확정하여 지급해 드립니다.
바) 종교
- 종교 단체 / 종교 활동 홍보 / 종교에 관한 정보 / 포교 활동 및 이와 유사한 광고는 송출이 불가합니다.
사) 기타 위법/부적절한 서비스
- 흥신소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점 및 사이트는 광고 송출이 불가하며, 도청 / 위치추적 / 몰래카메라 등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 카페, 클럽, 블로그, 미니홈피 등 포털사이트 커뮤니티를 매매하는 광고는 송출이 불가합니다.
- 유틸리티, 멀티 미디어 등 각종 프로그램이나 파일을 제공/중개하는 파일 공유 광고는 송출이 불가합니다.
- 미팅, 채팅, 만남 주선은 광고 송출이 불가하며 이와 유사한 내용의 광고도 송출이 불가합니다.
- 안마, 마사지 직업 정보 관련 광고는 송출이 불가합니다. 모텔 업종은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 학위 논문 등의 작성을 대행해주거나, 각종 시험 등에 응시를 대리해주는 등의 광고는 송출이 불가합니다.
- 카드깡 / 휴대폰깡 등의 불법현금융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아) 연예인
- 사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킨(마약, 대마초, 음주운전, 학원폭력 등) 연예인 광고의 경우 송출이 불가합니다
제7조 업종별 검수 가이드
본 조는 업종별 광고 검수에 대한 안내입니다. 다만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관련 법령 및 유관 광고 심의 자율 기구 및 규제 기관의 심의 규정/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광고 송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5조 제1항, 제2항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법령 준수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광고주에 있으므로 광고 신청 전에 법령 준수 여부를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1) 통신판매업
가) 통신판매 및 온라인 전자 상거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증 제출 후 광고 송출이 가능합니다.
나) 통신판매업에 대한 광고 송출 시에는 다음 정보를 광고소재에 표시해야 합니다.
- 상호명
- 대표자 성명
- 사업장 소재지
- 이메일 주소
- 전화번호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다) 통신판매 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2)항 이하에 규정된 업종별 검수 가이드 기준이 추가로 적용될수 있습니다.
(2) 식품
가) 일반식품
1) 기본 사항
- 식품을 광고하려면 광고에 대하여 한국식품산업협회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식품을 광고한 자는 자기가 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광고 시 준수사항
- 식품 광고에는 제품명, 제조ㆍ가공ㆍ처리ㆍ판매하는 업소명이 표기되어야 합니다(수입식품의 경우 제품명, 제조국(또는 생산국), 수입ㆍ판매사 표기).
- 식품위생법상 특수용도식품에 대해서는 다음 정보를 광고소재에 표시해야 합니다.
- 환불ㆍ교환 가능 여부 및 환불ㆍ교환기준
- 부작용 발생 가능성
3) 부당한 광고의 금지
- 식품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광고는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②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③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의 광고 (예: 정부 또는 공인기관의 수상, 인증, 보증, 선정, 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하는 광고)
④ 다음과 같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 공인되지 않은 제조방법에 관한 연구나 발견한 사실을 인용하거나 명시하는 광고
- ‘한방(韓方)’, '특수제조법', '효과' 등의 모호한 표현
-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표현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대학교수 등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표현의 광고
⑤ 비교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하거나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광고
⑥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⑦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광고
4) 영유아, 어린이 관련 광고
- 모유대용으로 사용하는 식품(조제유류는 제외함), 영ㆍ유아의 이유식 또는 영양보충의 목적으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조제유류와 같은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 조제유류는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식품을 제조, 가공, 수입, 유통, 판매하는 자가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는 송출이 불가합니다.
나) 건강기능식품
1) 기본사항
-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 수입ㆍ판매업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려면 광고에 대하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한 자는 자기가 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광고 시 준수사항
- 건강기능식품 광고에는 제품명, 제조ㆍ가공ㆍ처리ㆍ판매하는 업소명이 표기되어야 합니다(수입식품의 경우 제품명, 제조국(또는 생산국), 수입ㆍ판매사 표기).
-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다음 정보를 광고소재에 표시해야 합니다.
- 환불ㆍ교환 가능 여부 및 환불ㆍ교환기준
- 부작용 발생 가능성
3) 부당한 광고의 금지
- 건강기능식품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광고는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②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예: 의약품으로만 사용되는 명칭, 한약 처방명 사용한 경우 등)
③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의 광고
④ 다음과 같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 공인되지 않은 제조방법에 관한 연구나 발견한 사실을 인용하거나 명시하는 광고
- ‘한방(韓方)’, '특수제조법', '효과' 등의 모호한 표현
- ‘환경호르몬’과 같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는 인체유해 물질이 없다는 표현(예: 미세플라스틱 제로 등)
-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표현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대학교수 등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표현의 광고
⑤ 비교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하거나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광고
⑥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건강기능식품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건강기능식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⑦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광고
(3) 뷰티
가) 화장품
1) 기본 사항
-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록증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신고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화장품 광고에 대하여 대한화장품협회로부터 사전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광고 안에는 제조사와 판매사가 표기되어야 합니다.
- 화장품을 광고한 자는 자기가 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부당한 광고의 금지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제품만 각각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으로 광고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광고는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화장품 표시ㆍ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참고).
①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예: “피부 독소를 제거한다”, “피부의 손상을 회복 또는 복구한다”, “탈모방지”, “혈액순환”, “체중감량”, “얼굴 윤곽개선, V라인” 등
②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
-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해 미백, 화이트닝,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표현
-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 미백 고시성분 00 함유” 표현
③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④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광고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대학교수 등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표현의 광고 (예: “00 대학교 출신 의사가 공동개발한 화장품”)
-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외국과의 기술제휴를 하지 않고 외국과의 기술제휴 등을 표현하는 광고
- 배타성을 띈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
- 품질효능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는 것
⑤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ㆍ도안ㆍ사진 등을 이용하는 광고
⑥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광고
⑦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임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표시ㆍ광고
⑧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이 되는 표시ㆍ광고
나) 다이어트
1) 기본 사항
- 다이어트 광고는 다이어트 목적의 직/간접적 보조기구, 기능성 제품, 보조제, 생약, 한약 및 병원, 클리닉, 민간요법, 건강프로그램 상품 광고에 포괄적으로 적용합니다.
- 식품, 화장품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 화장품에 관한 규정 역시 별도로 적용됩니다.
2) 광고 시 준수 사항
- 다이어트 광고 송출시에는 상품과 관련한 다음 정보를 광고소재에 표시해야 합니다.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장 주소
-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환불ㆍ교환 가능 여부 및 환불ㆍ교환기준
- 부작용 발생 가능성
3) 부당한 광고의 금지
다음과 같은 광고는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예: “변비와 다이어트를 동시에 해결하는 00”
②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예: “체중감량”을 표시하는 광고
③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예: “뚱뚱한 가열기 및 식욕 억제제”, “남성 취침/야간 체중 감소”, “과학 케토 + 케토 다이어트 약제”
④ 다음과 같은 허위/과장의 광고(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하는 광고)
- 단기간에 10kg 이상의 체중감량 또는 1일 1kg 이상의 체중 감량 등 일반화하기 어려운 체중 감량 표현
- kg, inch 등 단기간에 특정 부위를 비정상적으로 감량할 수 있다는 표현
- 다이어트 상품만으로 체중 감량이 가능하다는 표현
- 비만의 근원ㆍ근본적 치료 가능, 요요 없음, 체질 개선 등의 표현
⑤ 다음과 같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 예: 제품 내 함유된 L-아르기닌의 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과로 오인케 하는 광고(예: L-아르기닌의효과인 “지방을 감소시키고 근육을 증가시켜 살을 빼는데 중요하게 쓰인다”를 표시함으로써 해당 식품의 효과로 오인케 하는 광고)
(4) 의료 / 제약
가) 의약품/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
1) 기본사항
- 의약품등을 광고하려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등제조 허가증, 의약품등수입 허가증 등 관련 인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a) 전문의약품, (b)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c) 원료의약품에 대해서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의약품등은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받은 경우에만 명칭ㆍ제조방법ㆍ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 FDA 승인자료를 근거로 “국내 미허가된” 여드름 치료제를 광고하는 것은 금지됨)
* 생리대 및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제품만 광고 송출이 가능합니다.
- 의약품에 대한 광고를 하려고 하는 경우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는 송출이 불가합니다. 광고에는 심의 받은 사실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2) 공통사항
- 옥외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업소명, 효능효과만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의약품등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① 의약품 등에 대해 그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그에 준하는 의약전문가 집단이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경우 (예: 광고물에 의ㆍ약사 가운을 착용한 자(또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광고)
②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③ 불법적으로 외국 상표ᆞ상호를 사용하는 광고
④ 거짓으로 외국과의 기술제휴 등을 표현하는 광고
⑤ 의약품 등에 그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ㆍ사진ㆍ도안, 그밖의 암시적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⑥ 의약품 등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하는 경우
3) 의약품의 경우 준수 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① 제품의 명칭ᆞ품질ᆞ제조방법ᆞ용법ᆞ용량ᆞ효능 또는 성능 등에 관하여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한 사항 외의 내용이 포함된 광고
②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
- 예: 효능효과를 ‘셀레늄 보급제‘로 허가받은 제품에 대해 “항암, 종양치료제” 라고 광고
- 예: 특정질환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종합비타민제에 대해 “면역방패, 성인병예방, 메르스예방, 스트레스 치료, 체질개선”으로 광고
- 예: “이제 비타민도 원산지까지 따져보세요. 자사 □□□은 유럽○○회사의 프리미엄 비타민원료를 사용했어요”(유럽산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이 더 우수하다고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
③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할 때에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표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
④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 주문이 쇄도한다거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
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 (예: ““아직도 이종불순 단백이 가득한 저순도 ○○성분을 사용하십니까?”)
⑥ 효능ㆍ효과를 광고할 때에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내용 등의 광고 또는 “최고”, “최상”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⑦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내용
⑧ 노래 가사에 제품명을 사용하는 광고, 제품명을 계속해서 부르는 방법에 의한 광고 또는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
⑨ 의약품을 오용하게 하거나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예: “수험생용! 집중력 있게 공부하기, 수능 100점 올리기”
⑩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 그 부작용을 부정하는 표현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을사용한 경우(예: “여성에게 사용상 금기가 없는 안전한 ○○○치료제”)
⑪ 광고대상을 효능ㆍ효과와 무관하게 특정 대상자로 한정함으로써 해당 대상자에게 의약품을 오용하게 하거나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예: (종합비타민제에 대해) “집중력을 강화하는 수험생 전용 비타민”)
⑫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예: ▪“여배우의 눈동자를 갖고 싶지 않니?” (인공누액 점안액을 화장품이나 미용제품으로 오인하는 표현))
⑬ 주성분이 아닌 성분의 효능ㆍ효과를 표시하는 광고 (예: “숯이 함유된 강력한 진통, 흡착효과” (직접적인 약리효과가 인정되지 않은 첨가제인 약용탄을 부각하여 광고한 사례))
⑭ 의약품의 효능ᆞ효과와 관련되는 병의 증상이나 수술장면을 위협적으로 표시하는 광고
⑮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ᆞ식물의 가공품임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광고
대중광고가 금지된 품목을 특정 질병 등으로 나타내어 암시하는 광고
4) 의약외품의 경우 준수 사항
- 광고 시 규모ᆞ인력ᆞ생산시설ᆞ수상경력ᆞ사업계획ᆞ사업실적 및 기술제휴 등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광고하여야 합니다.
-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에 관한 사항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사실대로 하여야 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① 품질, 효능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광고
② 부당하게 경쟁제품을 비교하거나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③ 의약외품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④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 -
나) 의료기기 / 건강보조기
1) 기본사항
-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를 판매 또는 대여하는 상점 또는 사이트는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제출 후 광고 송출이 가능합니다.
-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를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광고는 ‘자율심의기구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의 광고 사전 심의 통과 증빙자료를 제출, 사전 심의 받은 사실을 광고소재에 표기한 경우 송출 가능합니다.
- 사전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는 송출이 불가합니다.
- 심의기관으로부터 재심의 요청을 받은 광고는 더 이상 송출이 불가합니다.
2) 부당한 광고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①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
②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 (예: “원적외선은 인체의 노폐물을 제거하며, 신진대사를 원활히 한다.”, “적외선은 자연치유력을 향상시켜 질병을 퇴치”)
③ 의료기기의 부작용을 전부 부정하는 표현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광고 (예: “인체에 아무런 부담이 없다”)
④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의 효능 및 효과 등과 관련하여 의학적 임상결과, 임상시험성적서, 관련 논문 또는 학술 자료를 거짓으로 인용하거나 특허 인증을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한 광고
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광고
⑥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 (예: 특정 제품의 원리, 효능ㆍ효과 및 사용에 관한 의료인의 인터뷰)
⑦ 외국 제품을 국내 제품으로 또는 국내 제품을 외국 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⑧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ㆍ주문이 쇄도한다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
⑨ 효능ㆍ효과를 광고할 때에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내용 등의 광고 또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⑩ 의료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⑪ 특정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 및 연락처 등을 적시하여 의료기관 등이 추천하고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광고
⑫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암시하는 기사, 사진, 도안 또는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이용한 광고 (예: 기사 형식의 광고)
⑬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할 때에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 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
⑭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 (예: “아직도 ○○을 사용하십니까?”)
⑮ 의료기기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거나 외설적인 문서나 도안을 사용한 광고
의료기기의 효능ㆍ효과 또는 사용 목적과 관련되는 병의 증상이나 수술 장면을 위협적으로 표시하는 광고
(5) 교육
가) 자동차 운전
-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등록증 제출 후 광고 송출이 가능합니다.
- 도로연수, 운전연수, 운전강습업체 등 등록되지 않은 상점 및 사이트는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 광고에 전국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 등록번호 또는 자동차운전학원 경찰청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합니다.
나) 일반 학원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록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의 광고 소재에는 등록 또는 신고 번호,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했거나 기타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에는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다) 유치원
-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설립인가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사이트 외에는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광고 소재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6) 금융상품(예금, 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 신용카드 등)
가) 기본 사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한 자가 아닌 자는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해 등록, 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 등록증, 인가서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은 일부 업종은 광고 송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유사 투자 자문업, 주식 투자 자문업, 주식 / 증권 정보 제공업 등 유사수신행위
-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의 사금융 및 이와 유사한 인터넷 대출
- 금융사 및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가 아닌자의 대출 컨설팅, 대출 금리 비교 등 대출 관련 서비스
- 가상화폐
- 채권추심
-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타 금융 서비스
- 금융상품 광고 시 반드시 준법감시인, 상임감사, 금융소비자 총괄기관 책임자 또는 대표이사 등에 의한 내부심의를 거쳐야 하며 업권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인정한 금융업권 협회의 사전심의도 받아야 합니다.
나) 광고에 포함해야 할 사항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에는 광고소재 하단에 아래의 내용을 기재한 경우 광고 송출이 가능합니다.
- 금융상품의 가입 전 투자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명칭
- 금융상품의 내용(상품 명칭, 이자율, 수수료 등)
-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을 수 있는 권리
-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 (예: 내부심의나 협회심의를 받은 경우 그 사실)
- 「예금자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보호 내용
- 광고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유효기간
- 통계수치나 도표 등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출처
- 연계 제휴서비스 등 부수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
-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등에서 요구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
① 보장성 상품: (a)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의 거부 또는 보험료 등 금융소비자의 지급비용이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항 (b)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c) (보험금 합계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장성 상품으로서 이자율이 고정되지 않는 계약의 경우) 이자율의 범위 및 산출 기준, (d)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별표5]에 규정된 사항
② 투자성 상품: (a) 투자에 따른 위험(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 원금 손실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 (b) 과거 운용실적을 포함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항, (c)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별표5]에 규정된 사항
③ 예금성 상품: (a) 만기지급금 등을 예시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시된 지급금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항, (b) 이자율ㆍ수익률 각각의 범위 및 산출기준, (c) 이자ㆍ수익의 지급시기 및 지급제한 사유, (d)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별표5]에 규정된 사항
④ 대출성 상품의 경우: (a) 대출조건(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원리금 상환 방법, 연체율), (b)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별표5]에 규정된 사항
다) 금지되는 광고
- 아래와 같은 내용은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① 다음과 같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
보장성 상품
가. 보장한도, 보장 제한 조건, 면책사항 또는 감액지급 사항 등을 빠뜨리거나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여 제한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나. 보험금이 큰 특정 내용만을 강조하거나 고액 보장 사례 등을 소개하여 보장내용이 큰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다. 보험료를 일(日) 단위로 표시하거나 보험료의 산출기준을 불충분하게 설명하는 등 보험료등이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라. 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등이 인상될 수 있음을 금융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는 광고
마. 이자율 및 투자실적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 만기환급금이 보장성 상품의 만기일에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바. 보험료를 일(日) 단위로 표시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작아 보이도록 하거나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을 크게 인지하도록 하여 금융상품을 오인하게끔 표현하는 광고
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등과 비교하는 광고
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광고
자. 계약 체결 여부나 금융소비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분명하지 않게 표현하는 광고
투자성 상품
가. 손실보전(損失補塡)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집합투자증권 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증권발행자의 조직 및 집합투자재산 운용 인력, 집합투자재산 운용 실적,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외의 사항을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
다.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는 행위
라. 보험료를 일(日) 단위로 표시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작아 보이도록 하거나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을 크게 인지하도록 하여 금융상품을 오인하게끔 표현하는 광고
마.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등과 비교하는 광고
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광고
사. 계약 체결 여부나 금융소비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분명하지 않게 표현하는 광고
예금성 상품
가. 이자율의 범위ㆍ산정방법, 이자의 지급ㆍ부과 시기 및 부수적 혜택ㆍ비용을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하여 금융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광고
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것만을 표시하는 광고
다. 보험료를 일(日) 단위로 표시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작아 보이도록 하거나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을 크게 인지하도록 하여 금융상품을 오인하게끔 표현하는 광고
라.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등과 비교하는 광고
마.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광고
바. 계약 체결 여부나 금융소비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분명하지 않게 표현하는 광고
대출성 상품
가. 대출이자율의 범위ㆍ산정방법, 대출이자의 지급ㆍ부과 시기 및 부수적 혜택ㆍ비용을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하여 금융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광고
나. 대출이자를 일 단위로 표시하여 대출이자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다. 보험료를 일(日) 단위로 표시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작아 보이도록 하거나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을 크게 인지하도록 하여 금융상품을 오인하게끔 표현하는 광고
라.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등과 비교하는 광고
마.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광고
바. 계약 체결 여부나 금융소비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분명하지 않게 표현하는 광고
② 다음과 같이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금융상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내용의 광고:
- 실제 서비스의 내용과 다르거나 혜택에 대한 일정한 제한/조건 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광고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이자율, 수익율, 금리 등 측면에서 다른 금융상품보다 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내용
- 금융상품의 거래조건이 변동될 수 있음에도 변동가능성에 대한 표기를 누락한 경우
-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된 것으로 표현하는 경우
- 근거 없는 예상수익률, 목표수익률, 기대수익률 등 실현가능성이 불확실한 수익률 표현
- 원금 보장형 상품 이외의 경우 원금/이익/수익률을 보장하거나 보장되는 듯한 오해를 주는 표현
- 미래수익, 경제전망 등에 대해 “위험이 없는”, “보장된”, “약속된” 등의 단정적 표현
- 부수적인 혜택의 제한 사항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아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
- 타 금융/보험업자에 관해 객관적 근거 없는 비방,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행위
- 기타 금융/보험상품의 중요한 사실을 누락, 은폐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거나 이율 등에 대한 표현이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 이자율, 수익률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경우
- 이자, 수익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경우(예: 이자를 만기 시에는 복리로, 중도해지 시에는 단리로 지급함에도 항상 복리로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
- 한 가지 대출을 받으면 다른 대출이 제한됨에도 동시에 여러가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대출 시 대출가능 대상이나 자격 등 일정한 제한이 따를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제한조건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 보험료산출기준을 모호하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보험료가 저렴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주계약보험료만으로 특약보장내용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보장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보험상품 가입 후의 중도해약 시 기납입한 보험료 전부가 환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도해약 시에 최소한 기납입 보험료는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 기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협회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광고는 송출 불가합니다.
(7) 직업
가) 직업소개 사업 / 직업 정보제공 사업
1) 기본사항
- 직업소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유료 직업소개 사업 등록증 혹은 무료 직업소개 사업 신고 확인증 제출 후 광고 송출이 가능합니다.
-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확인증 제출 후 광고 송출 이 가능합니다.
2) 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광고 송출 시에는 다음 정보를 광고소재에 표시해야 합니다.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장 주소
-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 다음과 같은 거짓 구인광고는 송출이 불가합니다.
-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ㆍ수강생모집ㆍ직업소개ㆍ부업알선ㆍ자금모금등을 행하는 광고
-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ㆍ고용형태ㆍ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3) 직업정보제공업자의 준수사항
-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광고 송출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광고문에 “(무료)취업상담”ㆍ“취업추천”ㆍ“취업지원”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구인/구직 광고에는 구인ㆍ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할 것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를 표시할 것
-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
(8) 쇼핑
가) 브랜드 제품
– 광고 소재에 정품 판매에 대한 사실을 표시해야 하며, 정품 판매에 대한 확인이 불가할 경우 수입 신고필증 및 정품 보증서 등의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위조상품임을 직/간접으로 지칭하는 표현을 기재할 경우 광고 송출이 제한되며, 위조상품 판매가 의심될 경우에는 수입 신고필증, 정품 보증서 등의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광고 송출이 불가하며, 위조상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기타 다른 유입 경로를 통하여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 광고에 사용된 이미지, 사진, 텍스트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9) 중고차매매
- 중고차 매매에 대한 광고 송출시에는 다음 정보를 광고 소재에 표시해야 합니다.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장 주소
-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다음의 광고는 송출이 불가합니다.
-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제로는 거래가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한 광고
-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의 이력이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게 하는 광고
-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자동차매매업의 질서를 해치거나 자동차 매수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
(10) 건설 / 분양
-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의 명칭은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백화점, 특급호텔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설립/운영할 수 있는 시설인 것처럼 부동산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 광고 소재에는 시행사, 시공사 및 분양사가 명확하게 표기 되어야 합니다. 분양사보다 시공사의 명칭을 현저히 눈에 잘 띄게 표기함으로써 시공사가 분양을 하는 것처럼 오인되게 광고하여서는 안 됩니다.
- 부동산의 분양 현황, 공사진행상황, 입점예정일을 사실과 다르게 실제보다 유리한 것처럼 광고하여서는 안 됩니다.
- 입지조건, 생황여건, 접근성 등을 객관적 근거 없이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광고하여서는 안 됩니다. 역세권, xx역 도보 x 분 과 같은 표현을 사용할 경우, 객관적 근거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미래의 재산가치에 대해 객관적·구체적 근거 없이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거나 막연히 높은 가치가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확정적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 부동산의 면적, 재료/제품, 품질, 부대시설, 별도계약품목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제8조 광고상품 취소 및 환불 규정
(1) 광고 결제
광고 검수 신청 과정에서 광고 상품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 광고 상품을 결제하기 위하여는 하나 이상의 결제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미결제 금액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잔고부족 등의 사유로 결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결제 수단에 청구가 완료될 때까지 회원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광고 취소
광고상품의 취소 신청은 1:1문의 또는 (문의 전화번호) 전화문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광고 송출일 제외 7일 이전까지는 자유롭게 광고 취소가 가능합니다.
- 광고 송출일 이전 잔여 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에는 취소 • 환불이 불가합니다.
(3) 환불 기준
- 광고 신청이 최종적으로 검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최종 반려, 송출 불가 판정) 본 조 제1항에서 결제한 광고비 전액을 환불 가능합니다.
- 광고 송출일 7일 이전 취소 시 광고비 전액을 환불 가능합니다.
근거: 광고 송출일 7일 전 광고 편성 시작
- 광고 소재의 법령 위반 등 광고주의 귀책 사유로 광고 집행이 중단될 경우 광고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4) 회사 책임 사유 및 면책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가 송출되는 날로부터 거래 관행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안에서 자사와 서면으로 합의한 후에 감액하거나, 환불하고 광고의 송출을 중단 할 수 있습니다.
가) 송출되는 광고물이 계약한 내용과 다른 경우
나)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광고물이 오손 또는 훼손된 경우
다) 회사의 책임으로 계약된 일정에 광고가 진행되지 못한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책임이 면제 됩니다.
가) 천재지변, 정부의 규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광고 송출이 불가능하거나 중단되는 경우
나) 광고주가 광고 소재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령을 준수할 책임은 전적으로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4) 결제수단 별 환불 방법
- 신용카드
취소 완료일로부터 3-5영업일 이내 카드 승인 취소
- 계좌 입금 방식으로 결제한 경우 환불계좌로 입금
취소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결제 계좌로 입금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승인 취소의 방법으로 환불하며,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시행일: 2023년 09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