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1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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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C를 위해 산 방진 고무판이 쓸모가 없어져 목공동호회에 올렸더니 바로 판매 완료.

 

방진 고무판 3장 일괄 6만원에... 판매자 택배비 부담 조건으로 팔았습니다.

 

구매하신 분이 바로 입금시켜 주셔서, 저도 바로 택배신청 해서

 

다음날 할머니께 택배비 맡겨놓고 택배 기사님 오면 물건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상황이 끝나는데,

 

 

 

회사에 있는데 택배기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20kg 제한이 있는데 물건이 너무 무거워서 보내질 못한다고.. 

화물운송을 이용하셔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집에 돌아와서 무게를 확인해보니 장당 13kg 정도 됩니다. 3장은 40kg...

 

화물운송을 알아보니 최소 5만원입니다 =_=;;;

 

사정을 구매하신 분께 쪽지로 알려드리고 하루이틀 늦겠다고 연락.

 

 

결국 3개를 따로 택배로 보내기로 하고 할머니께 2만원을 맡겨놓고 다시 택배신청을 하고

 

다음날 회사에 출근.

 

택배기사의 확인전화를 하고 이상없이 물건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구매자분 지역 담당하는 택배 기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요금이 착불인데 (엥?) 받는 사람이 선불로 보내기로 했다고 해서 확인차 전화를 했다더군요.

 

일단 구매자분과 쪽지를 주고받은 후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전산상으로 분명 착불로 되어 있답니다.

 

 

집에 계신 할머니께 선불로 보냈는지 확인하려고 전화를 걸었더니 마침 외출하셨는지

 

전화를 안 받으시더군요.

 

 

그래서 일단 판매자분께 연락해서 이쪽에서 직접 보낸게 아니고 할머니께 부탁했더니

 

보낼 때 잘못 보낸 것 같다... 계좌 번호 알려주시면 택배비를 입금하겠다... 해서

 

입금을 했습니다.

 

 

 

 

여기서 끝날수도 있었겠죠.

 

 

 

 

 

 

 

 

두시간 후에 집에 전화걸어 할머니와 통화하니 분명 선불로 보냈답니다. -_-;;;;;

 

다시 고객센터와 통화.. 이런저런 사정 설명... 잠시 대기 후 사정을 들어보니

 

집화 기사님은 선불로 금액 받은걸 확인해 줬는데,

 

운송사무소에서 전산 입력을 실수한 것입니다.

 

거기다 최종 배달을 맡은 기사님은 운송장을 보니 선불인지 착불인지 표기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전산 확인을 해보니 착불로 되어 있어 당연히 구매자 분께 착불 요금을 요구한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저는 이미 구매자 분께 착불 요금을 온라인 입금한거고;;;

 

 

다행히 좋은 분이라 웃으며 통화할 수 있었지만 대한통운 덕에 오늘 많이 황당했습니다. ㅡㅡ^

 

 

 

 

 

구매자님께 다시 택배비 반환받으면 상황 종료

 

 

(설마 또 무슨 일이 생기는건... 덜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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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pash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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